대통령령

제10조 (시설사업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5.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5.5.20>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6.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7.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8.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상징 건축물ㆍ조형물 및 역사공원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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