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도시계획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2021.12.14, 2022.5.9, 2023.12.29, 2024.12.3>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2. 문화시설ㆍ교육시설ㆍ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 건설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6. 공원ㆍ녹지ㆍ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0.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11.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12.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13. 공공시설의 관리ㆍ이관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5.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환경ㆍ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17.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ㆍ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8.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0.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4.12.3>
22. 삭제 <2024.12.3>
23. 삭제 <2024.12.3>
24.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25.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6.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7.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2021.12.14, 2022.5.9, 2023.12.29, 2024.12.3>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2. 문화시설ㆍ교육시설ㆍ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 건설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6. 공원ㆍ녹지ㆍ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0.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11.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12.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13. 공공시설의 관리ㆍ이관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5.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환경ㆍ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17.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ㆍ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8.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0.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4.12.3>
22. 삭제 <2024.12.3>
23. 삭제 <2024.12.3>
24.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25.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6.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7.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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