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운영지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2012.6.29, 2013.3.23, 2021.1.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7.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9.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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