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기획조정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8.1.23, 2019.1.29, 2024.12.3>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5. 청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14.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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