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삭제 <2025.5.20>
## 부칙
부칙 <제2070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2961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를 이관받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정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4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79호,2013.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8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74호,201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81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96호,2016.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 생략
제3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04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00호,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원 관련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에도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933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3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47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제3항제3호, 제1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2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2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1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631호,2022.5.9>
이 영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3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3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04호,2023.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9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3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5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5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7호,2025.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7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2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070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2961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를 이관받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정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4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79호,2013.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8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74호,201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81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96호,2016.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 생략
제3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04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00호,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원 관련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에도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933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3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47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제3항제3호, 제1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2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2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1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631호,2022.5.9>
이 영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3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3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04호,2023.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9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3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5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5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7호,2025.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7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2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