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실무협의회)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12.8, 2026.4.2>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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