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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