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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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유조선"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유조선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조선을 말한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보험자"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6. "국제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7. "국제기금"이란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의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8. "손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의 유류오염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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