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손해보전의 지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 국제기금 또는 피해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수준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수준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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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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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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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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