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1.5.19>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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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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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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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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