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임용

제10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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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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