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임용

제9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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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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