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징계

제107조의1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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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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