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징계

제108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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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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