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징계

제113조 (위원장의 직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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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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