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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