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징계 제1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징계의결등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붙여서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16조에 따른 여러 사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3조의1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다음 조문 → 제125조 (징계처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