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징계

제1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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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등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붙여서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16조에 따른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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