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7장 고충처리

제148조 (보완요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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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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