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7장 고충처리

제149조 (기피 및 회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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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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