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 (고충심사결과처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4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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