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7장 고충처리

제156조 (재심청구기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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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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