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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