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제4조의1 (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