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임용

제45조 (전보의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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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해당 직급 또는 차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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