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임용

제45조의1 (육아휴직)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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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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