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임용

제45조의5 (휴직자 복무관리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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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10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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