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복무

제77조 (선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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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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