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복무

제87조 (근무시간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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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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