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헌법재판소장은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8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2020.3.30>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5>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3.25>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8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2020.3.30>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5>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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