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신설 1998.4.17>

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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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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