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2장 성과상여금 및 직무성과금 <개정 1999.7.16, 2008.3.27>
(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1의2에 따른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의2의 지급인원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개정 2014.1.24>
(위험근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3.8, 2025.4.18>
(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①**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2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를,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②**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같은 표 제5호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부칙 <제70호,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19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19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199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호,200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2호,200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0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2005.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0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호,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5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88호,201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호,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21호,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2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2호,2025.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1호,202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