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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