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개정 2014.1.24>

제5조 (위험근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3.8, 20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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