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가점평정

제24조 (실적가점)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주려는 때에는 그 부과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