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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