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①** 처리과의 장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철에 대해서는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하는 비치기간까지 그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②** 비치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비치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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