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기록물의 이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①** 각 부서는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계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계산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리과가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은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해당 처리과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8>
**④** 처리과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계산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리과가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은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해당 처리과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8>
**④** 처리과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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