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33조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명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2조 (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다음 조문 → 제34조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