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계산일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은 보존기간 계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1.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와의 협의 및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계산일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은 보존기간 계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1.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와의 협의 및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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