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44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6.10.28> **②**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3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다음 조문 → 제45조 (비밀기록물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