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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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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