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 (적용범위)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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