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당직근무 제15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당직감사) 다음 조문 → 제16조 (비상근무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