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 (비상근무의 목적)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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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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