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조 (구성)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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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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