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판례심의소위원회)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①**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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