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당 등 지급)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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