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회의록 등)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