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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