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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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조문 헌법재판소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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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
    **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추천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4. (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5. 삭제 <1992.7.21>
  6. (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부칙 <제17호,1989.3.18>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국회모범공무원규정,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 또는 법원의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51호,1992.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 제5조ㆍ제10조 및 제11조와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중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18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3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